"허위공시 여전히 자본시장 고질병…투자자 보호 소송·신속 처리 지원"

상하이 증시 전광판 앞을 지나는 사람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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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증시의 주가 상승 기조 속에 지난 한 해 법정으로 간 증권 관련 분쟁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1심 민사·상사 사건은 679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금융 관련 사건이 270만7천건으로 비중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금융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보험 분쟁이 39만2천건으로 2024년보다 21.3% 증가했고, 증권 분쟁은 2만7천건으로 63.6% 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증권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허위공시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왕차오후이 최고인민법원 민사2법정 부정장은 "2025년 증권 허위공시 책임 분쟁이 증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3%였다"며 "이는 상장사의 재무 조작 등 허위공시 행위가 여전히 자본시장의 고질병이라는 의미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대표적 성과로 '증권 분쟁 특별대표인 소송' 추진을 꼽았다.
증권 분쟁 특별대표인 소송은 투자자 보호기관이 5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특별 위탁을 받아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묵시적 참여·명시적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소송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모든 피해 투자자에게 판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작년 난징중급법원은 전국 세 번째 증권 허위공시 특별대표인 소송에서 진퉁링 회사가 4만3천명의 투자자에게 모두 7억7천만위안(약 1천600억원)의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고 선행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선전중급법원이 ST메이상 사건, 선양중급법원이 진저우강 특별대표인 소송을 각각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은 다수의 증권 분쟁을 처리할 때 한 건의 전형적 사건을 선정해 '모범 판결'로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유사 사건을 집중 조정·신속 처리하는 메커니즘으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 증시는 2024년 하반기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 중앙은행과 금융·증권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패키지 조치를 내놓은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24년 9월 2,700선까지 떨어졌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1월 4천선을 넘어섰다.
증시 활황 속에 올해 1월 주식 투자 자금을 포함한 중국의 '비(非)은행예금'은 1조4천500억위안(약 304조원)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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