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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기획감독…청년 많은 업체 100곳 대상
입력 2026.02.25 03:50수정 2026.02.25 03:50조회수 0댓글0

노동부, 25일부터 두달간 감독…서비스·IT·영상·콘텐츠 업체 등
실제 일한만큼 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 등 점검


업무 과중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두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근무에도 비용이 늘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청년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 미지급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입법 전이라도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 영상·콘텐츠 업체 등 100곳이 감독 대상이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민간 인사(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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