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결제 안 했는데"…순천시민 7명 카드결제 피해 5천400만원
입력 2026.02.25 01:06수정 2026.02.25 01:06조회수 0댓글0
"200만∼300만원씩 승인…수차례 걸쳐 1천만원 넘게 결제되기도"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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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에서 사지도 않은 물품 구입비로 거액이 무단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 거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부부, 자매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항의로 결제 취소된 사례까지 포함해 금액은 총 5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는 지난달 31일 시작해 지난 15일, 19일, 20일에 안마의자나 냉장고 등 구매 비용으로 한차례 200만∼300만원씩 이뤄졌다.
300만원이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자 20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새벽 시간 승인 문자가 잇따르면서 동일인의 결제 비용만 총 1천100만∼1천3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 요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드 정보가 유출·도용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카드사가 4곳으로 분산된 점으로 미뤄 카드사보다는 가맹점, 온라인 결제 등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휴대전화 애플리캐이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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