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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선택 소비자 절반, 데이터사용량 100GB 미만"
입력 2026.01.08 02:31수정 2026.01.08 02:31조회수 0댓글0

"할인·혜택 고가요금제에 집중…요금제 단순화하고, 단말기 구매와 분리해야"


통신3사 로고 붙여진 대리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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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분리하고, 통신요금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변화와 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작년 10월 전국 성인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통신 이용 실태·단통법 인식도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0.4%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54.5%는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100GB(기가바이트) 미만이었고, 300GB 이상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22.8%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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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데이터 실제 사용량을 보면 '0∼20GB'가 44.4%로 가장 많았고 '20∼60GB'가 18.4%로 과반이 60GB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데이터 실사용량 평균은 95.43GB였으나, 중앙값은 28GB였다.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 때 가격(57.3%)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하면서도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의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이 '비싸다'(46.8%)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요금제 구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가 요금제 중심의 할인구조,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가 소비자가 필요나 선호도에 반해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통신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단말기 가격 투명성 (24.5%), 요금제 구조 단순화'(21.5%), 단말기 및 요금제 완전 분리(13.7%), 약정 및 위약금 제도 개선(12.8%) 등을 꼽았다.

소비자연맹은 "고가요금제 중심의 할인 구조,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 설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는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단말기와 통신 요금의 분리, 통신요금제 단순화, 가격·할인 구조의 투명성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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