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는 '환급형 세액공제' 글로벌최저한세 예외 최초 제안

재정경제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운영
(세종=연합뉴스) 재정경제는 8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1호 대상자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오른쪽)·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재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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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재정경제부는 실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장려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한 건씩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연말에 정책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포상과 달리 상시적으로 조직 내 소통과 신뢰를 높인 사례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경부의 모든 실·국·과·팀장은 부하 직원을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와 귤' 등 간식 등 보상이 제공된다.
소확행 1호 대상자로는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초로 제안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합의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세액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급형 세액공제가 예외로 인정되면서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확행은 거창한 성과보다 일상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제도"라며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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