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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 악용' 9년간 9억 상당 보험사기 친 설계사 구속
입력 2026.01.08 01:01수정 2026.01.08 01:01조회수 0댓글0

한의사·공업사도 가담…연평균 10건 이상 범행, 車 보험금 편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악용해 10년 가까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의로 사고 내는 피의자

(수원=연합뉴스) 이 사건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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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10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9억5천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천72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한의사와 공업사가 결탁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연도별 범행건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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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GA(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온 보험설계사로, 실무에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이 법률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는 형사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의사 및 공업사와 결탁해 허위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예컨대 공업사의 경우 차량의 한쪽 휠(바퀴)만 파손됐는데도 '외제차 휠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견적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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