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60대 구속심사…"계획 범행인가" 묻자 고개 저어
입력 2025.12.08 01:49수정 2025.12.08 01:49조회수 0댓글0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촬영 김유향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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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나타난 유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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