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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 등 첫 재판
입력 2025.12.08 02:16수정 2025.12.08 02:16조회수 1댓글0

전 서장·파출소장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팀장은 혐의 전면 부인


무릎 꿇은 순직 해경파출소 당직 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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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이후 사고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진(54) 전 인천해경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증거기록물을 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다음 공판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56) 전 영흥파출소장의 변호인 역시 "지난주 중에 증거기록을 받아서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B(54) 경위는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 경위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의 판단에 따라 명확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과 A 전 소장은 이 경사가 순직한 지난 9월 11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경찰관들은 사고 발생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언론에 배포할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명이 출동을 나간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순찰차 2인 탑승 원칙이 있으니 이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기도 했다.

해경 영흥파출소 전 팀장 B 경위는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 경위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와 A 전 소장은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휴게 시간 규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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