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극히 불량, 영구 격리해야"…변호인 "조종망상 증세 참작해달라"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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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살해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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