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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사상' 경부선 열차사고 기관사 입건 제외…"과실 적용 어려워"
입력 2025.12.08 01:44수정 2025.12.08 01:44조회수 0댓글0

경찰, 코레일 대구본부·하청업체 7명만 형사 책임…"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ㆍ고용노동부, 한국철도공사 본사 압수수색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청도 열차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9월 1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직원이 PC를 끌고 나서고 있다. 2025.9.1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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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철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관사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재연 등 종합적인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형법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시점에 기관사에게 사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관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소음 측정과 열차 접근 상황 재연 등 다각적 분석을 진행해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기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반면 도급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수급인 하청업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진 관계자들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1명과 직원 3명, 사고 구역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대표 1명과 작업담당자 2명 등 총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작업자 안전 확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선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급·수급 구조에서 안전대책 협의, 위험 요소 설명, 작업 승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의자들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은 지난 5일 구속됐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과 안전연구원 대표 역시 안전관리 총괄 의무의 핵심 책임자로 분류돼 수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 재해에 해당해 경찰은 노동청과 병행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라 검찰 송치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수사 일정에 따라 대표나 본부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분리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부선 열차사고 나흘째…유류품 수색하는 경찰

(청도=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 8월 22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사상자들의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19일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2025.8.22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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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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