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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잇따르는 분쟁…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하나
입력 2025.11.28 05:36수정 2025.11.28 05:36조회수 1댓글0

언론중재위 12월 4일 프레스센터서 토론회


'쯔양 공갈 혐의' 받는 구제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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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이제는 TV만큼이나 친숙한 게 유튜브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는 2022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해 매년 300여건의 유튜브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중재위가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언론중재위는 12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구제역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쯔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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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나선다.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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