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세대 건보료, 이달분부터 새 소득·재산 기준 적용
입력 2025.11.26 02:22수정 2025.11.26 02:22조회수 0댓글0
지역가입세대 32.8% 보험료 늘고 22.1%는 감소…평균보험료 9만2천1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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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이달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분 소득 금액과 각 지자체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지난달 공단에 통보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은 내년 10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는 303만 세대(32.8%)이며 감소하는 세대는 204만개(22.1%)다. 변동이 없는 세대는 416만개(45.1%)다.
새로 책정되는 이달 보험료의 평균 금액은 9만2천148원으로 전년(8만7천299원) 대비 5.6% 증가했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사업소득이 전년 대비 늘었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화한 경우, 재산을 매각했거나 전·월세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 보험료 신규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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