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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종합)
입력 2025.11.06 01:41수정 2025.11.06 01:41조회수 0댓글0

정부 최종 후보…다음 주 탄녹위·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여당 소속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도 "미래세대 책임 등 기대에 못 미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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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후보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2018년(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4천230만t) 대비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7천120만t, 53% 감축 시엔 3억4천890만t, 60%를 줄이면 2억9천690만t이다.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160만t(잠정치)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천40만t, 최대 3억9천47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 48% 감축 ▲ 53% 감축 ▲ 61% 감축 ▲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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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NDC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고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과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로 NDC를 설정했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기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변호인단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5.8.27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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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경우 2035년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 53%이다.

53%보다 낮은 감축률이 포함된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 2035 NDC가 되면 '초기엔 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이는 경로'도 가능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약속했고 오늘 논의할 2035 NDC는 그 약속의 실현"이라면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해 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김 장관에 이어 연단에 올라 "(정부가 제시한 후보가) 이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김 장관 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기후특위는 정부에 2035 NDC를 65% 감축으로 설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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