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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마구 처방한 의사·투약 환자 등 35명 적발
입력 2025.11.06 01:38수정 2025.11.06 01:38조회수 0댓글0

병원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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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한 의사와 이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왔다.

이런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제이기에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검사도 없이 환자의 말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됐다.

심지어 최대 3개월 이내인 허가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식약처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며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치료제'이기에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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