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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인하에 "원칙적 찬성" 의견서
입력 2025.10.28 01:31수정 2025.10.28 01:31조회수 0댓글0

"최고세율, 주식양도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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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두 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분리과세 차등세율을 배당소득액 2천만원 이하 9%,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0%로 조정하자는 안도걸 의원안에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아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짚었다.

상장협은 "보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 이하 주주에게 9%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천만 원 이하 9%,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제시한 김현정 의원안에는 "과세 기준 및 세율이 보다 실효적이고 현실적"이라며 최고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로 맞춰져 기업 차원의 배당확대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장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개정안 기준을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안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장협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천665개사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기준으로 배당성향이 25% 이상 상장사가 240개사(14.4%)에 그친다며 "낮은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상장협은 업종별로 배당성향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자사주 소각 등도 고려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장협은 "제조업은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잉여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적고, 배당보다는 장기적 재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비제조업은 배당 확대 여력이 제조업보다 높은 편이나 금융업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과세의 형평성을 감안해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금융업 기준 배당성향의 90%, 제조업은 80% 수준으로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상장협은 주장했다.

또, 배당 규모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도 함께 고려한 세제혜택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성향 기준 외에 '총주주환원율'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총주주환원율 상승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주주환원에 나설 유인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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