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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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의 주도로 조직됐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받아 2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꾸며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웠고, 조직에 가입한 뒤에는 외출을 금지했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지내며 음식과 술을 지원받고, 열심히만 하면 2천만∼3천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소개를 받고 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맡았다.
직접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으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귀국하며 조직에서 탈퇴해 이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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