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불명 어르신도, 신분 노출 없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25.10.27 02:09수정 2025.10.27 02:09조회수 0댓글0
국민연금공단, 거주 불명 어르신들 찾아가 기초연금 홍보
12월 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신분 '미노출' 신청 가능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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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기초연금을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노숙인 복지시설을 찾아가 거주가 불명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거주 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하위 70%까지면 월 최대 34만2천51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끊어져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등 일반적 방식의 행정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런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올해 12월 5일까지 거주 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문제를 겪는 이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도 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혜택이 잘 전달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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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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