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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압수물 털린 경찰서, '당직자 야외 근무' 땜질처방 논란
입력 2025.10.27 02:08수정 2025.10.27 02:08조회수 0댓글0

좁고 전산장비 없는 주차통제소 근무 지침…창원서부서 "임시 조치일 뿐"


창원서부서 주차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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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프리뷰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0대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오다 이를 도난 당하고도 모르는 등 압수물 부실 관리로 뭇매를 맞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압수물 관리 근무자 위치만 바깥으로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서부서는 압수물 관리대책으로 야간 당직자 근무 위치를 기존 본관 1층에서 야외 주차통제소로 이달 초 옮겼다.

기존 본관 1층에서는 외부에 있는 압수물 보관 창고를 관리하기 어렵단 이유 등이다.

실제 오토바이 도난사건 당시 당직자가 오토바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 압수물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문제는 바뀐 근무 공간인 이 야외 주차통제소는 약 1.5평(4.9㎡) 크기로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평일 기준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1시, 오전 1시∼오전 9시에 근무자가 1명씩 이곳에서 전·후반 근무를 서는데 좁은 공간에서 근무 시간 동안 폐쇄회로(CC)TV 화면을 쳐다보면서 일해야 해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당직 근무 중 들어오는 유실물 신고 등록과 관련한 전산 장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수시로 본관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등 근무자들 불편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당직자 순찰 횟수는 2회로 그대로이고, 압수물 일일 점검 여부와 관련한 처벌 조항 등이 더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서부서는 현재 당직자 근무 장소는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압수물 관리 감독이 용이한 청사 정문 옆 교통별관으로 야간 당직자 위치를 옮기기 위해 전산 장비를 설치하는 등 관련 공사를 할 예정이다"며 "현 외부 주차통제소 근무는 한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 횟수 등은 본청 기준대로 하고 있다"며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등에는 당직 대처가 힘든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압수물 창고 주변에 이달 중 CCTV 설치를 마무리하는 등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창원서부서는 10대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오다 이를 10대 절도범에 다시 도난 당하고도 2주 넘게 몰랐던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압수물 창고가 꽉 차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한 오토바이를 압수물 창고가 아닌 경찰서 건물 외부 한쪽에 보관해왔다.

이마저도 경찰 내부 지침상 잠금장치를 한 뒤 열쇠를 압수물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창원서부서는 압수물을 잠가둘 만한 장치조차 없었고, 사고 이후에서야 잠금장치를 구해 다른 압수물들을 뒤늦게 잠갔다.

그러다 도난당한 지 2주가 흐른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압수물 처리를 위해 확인하던 중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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