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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자 1명 숨져…경찰 오늘 구속영장(종합)
입력 2025.10.27 12:57수정 2025.10.27 12:57조회수 0댓글0

식당 주인 부부 상대로 흉기 휘둘러…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


칼부림 사건 일어난 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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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서 식당 주인 부부를 대상으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 2명 중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제 과정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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