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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정신병원'에도 약사 1명 이상 둬야 한다
입력 2025.10.27 12:19수정 2025.10.27 12:19조회수 0댓글0

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약국 약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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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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