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23개 과제

K-AI 재도약 위한 경제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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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AI(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한경협 AI 혁신위원회는 올해 3월 출범한 민간 경제단체 최초의 AI 분야 관련 위원회로, AI 기술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허태수 AI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추격자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는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과 기업의 도전이 절실하다"며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와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AI혁신위원회의 제언집에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위한 4대 분야(인프라 구축·데이터 기반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규율 체계 개선), 2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먼저 한경협은 높은 투자 비용과 제도적 제약으로 AI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 AIDC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AI 전략 인프라 특구 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저작물을 활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개별 동의를 요구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AI 학습용에 한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AI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세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시설투자 시에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AIDC 등 AI 설비는 수요처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서비스 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수도권이 위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 제정된 AI 기본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 네거티브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AX 전환 촉진을 위해 AI 기본법 내 네거티브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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