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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필러를 실손으로?…병원장이 앞장서 보험사기 권유
입력 2025.10.14 04:16수정 2025.10.14 04:16조회수 0댓글0

미용 시술 통증 치료로 조작한 병원장 구속·환자 130명 함께 송치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삽화.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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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 14억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병원장과 환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등 혐의로 원장 A씨를 구속하고, 환자 130명과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년간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해준 뒤 도수치료, 통증 주사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했다.

환자들은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피부 미용 시술을 실손보험금 처리가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비밀리에 홍보하고, 10회 선결제를 받은 뒤 이용권을 끊어줬다.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5월 의사와 환자의 암묵적 동의 아래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왔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허위 문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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