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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미끼로 투자금 51억원 '꿀꺽'…상습 사기꾼 징역 6년
입력 2025.09.18 02:15수정 2025.09.18 02:15조회수 0댓글0

관급공사 미끼로 투자금 51억원 '꿀꺽'…상습 사기꾼 징역 6년


공범도 징역 4년…재판부 "피해 보상하라" 법정구속은 면해줘


사기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관급공사 입찰을 미끼로 끌어모은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50)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으로부터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을 우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입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받지 못한 투자금은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해 관급공사 물품·용역을 대는 일을 한 그의 업체는 번번이 사업을 따내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건어물 유통, 카페 프랜차이즈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되레 손해를 보면서 자금줄이 막혀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급기야 관급공사 투자 사기 이외에도 "최근 호텔을 인수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라거나 "정책지원자금을 곧 받기로 했는데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허무맹랑한 제안으로 주변에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전문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결국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신고와 고소로 7개의 범죄사실이 병합된 상태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주며 신뢰를 쌓아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 이득을 취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본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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