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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난 막는다…휴대전화 결제에 2차 인증 도입
입력 2025.09.17 12:31수정 2025.09.17 12:31조회수 0댓글0

과기정통부, 생체인식·비밀번호 등 보안수단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최근 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시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휴대전화 본인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일어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 이전부터 계획됐으며 빠르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뒤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통해 이뤄진다.

여기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인증을 추가하는 것인데 인증 수단은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 간편결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등 보안 사고의 경우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실·도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무단 결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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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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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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