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면허 취소'에 행심위 "타당"
입력 2025.09.17 02:38수정 2025.09.17 02:38조회수 0댓글0

신학기 스쿨존 음주단속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5.3.5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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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여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통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17일 나왔다.
이 판단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2001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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