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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후 첫 생산 출생증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
입력 2025.07.09 01:21수정 2025.07.09 01:21조회수 0댓글0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성인 돼 정보공개 청구로 증서 확인 가능


오늘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시작한 19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직원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2024.7.19 nowwego@yna.co.kr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역상담기관에서 만든 2024년생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의 이관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출생증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하고, 아동의 성본(姓本) 창설이 끝나는 시점에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안전하게 이관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향후 해당 아동이 성인이 돼 증서 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볼 수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증서는 또 하나의 탯줄과 같다"며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출생증서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고, 이관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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