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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피해자들 '위약금 면제·정신적 피해 보상' 분쟁조정 신청
입력 2025.06.11 05:09수정 2025.06.11 05:09조회수 0댓글0


송고시간 2025-06-11 14:08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속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1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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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 가입자들과 함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SKT 가입자 2명이며, 단체 측은 조정 결과를 받은 뒤 추가로 대규모 2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SKT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SKT와 자율분쟁조정위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체제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한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는 "SKT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가입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가입 기간을 다 채워야만 통신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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