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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사기구 설치하고 의사 형사처벌 대신 면허정지해야"(종합)
입력 2025.06.11 04:11수정 2025.06.11 04:11조회수 0댓글0

의대교수·환자·시민단체, 의료혁신안 제안…"건보재정으로 보상뒤 구상권 행사"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YWCA에서 의료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1.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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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사고를 낸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징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YWCA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행동 소속인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의대 교수들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과 처벌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환자와 보호자가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기에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나쁜 결과의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누구도 고위험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설치해 해당 기구 소속의 의료 전문가가 모든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구 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고의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고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통해 징계하자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우선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상하되 추후 의료기관의 귀책 사유가 발견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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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의료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의료사고 조사와 보상이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공동행동의 안은 이러한 점이 보완됐다고 제시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공적 조사 기구의 조사관들은 개별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상근직 의료 전문가로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감정처럼 임시로 감정 의견서를 써주고 몇십만 원을 받는 게 아닌 엄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안은 의료기관이 (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지만,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필수과 의사들에게 돈까지 더 내라는 얘기라 거부감이 크다"며 "그보다는 공적 자원인 건강보험에서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위험 관련 수가 연 3천억원 정도를 (보상기금) 자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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