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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운전자에 돈 요구한 견인차 기사 공갈미수 혐의 적발
입력 2025.06.09 02:04수정 2025.06.09 02:04조회수 0댓글0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레커차 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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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에 대한 정식 조사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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