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법제화…복지부, 세부 절차 마련
입력 2025.06.04 02:53수정 2025.06.04 02:53조회수 0댓글0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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