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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故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
입력 2025.06.04 01:56수정 2025.06.04 01:56조회수 0댓글0

7월 16일 첫 기일…2020년 유족이 청구해 올 2월 개시 결정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2025.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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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법원은 재심 결과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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