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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악성 민원인 현장 퇴거조치"
입력 2025.05.14 01:30수정 2025.05.14 01:30조회수 0댓글0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욕설을 퍼붓거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격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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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날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대민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을 하고, 기존 특이 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2025년 중점 추진-민원 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 보호하고 민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발맞춰 특이 민원 대응 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향후 파주시 민원 응대 부서에서는 ▲ 민원실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시(20분 경과) 종결 ▲ 민원을 빙자한 욕설·협박·성희롱 시 즉시 종결 ▲ 폭언·폭행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특이 민원 대응법에 대한 교육과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원실 내부에는 담당 공무원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와 '서로 존중 캠페인' 안내 표지를 상시 비치해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 둔기 피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우고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해왔다.

피해공무원 지원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휴식 시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지원 등도 마련했다.

앞서 작년 1월 파주시청 소속 소통관이 탄현면 법흥리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둔기로 폭행당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민원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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