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들 '간병살인'…60대 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25.05.14 02:53수정 2025.05.14 02:53조회수 0댓글0

대구고등법원
[촬영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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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재판장)는 14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 넘도록 키웠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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