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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5.13 02:08수정 2025.05.13 02:08조회수 0댓글0

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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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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