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유아세제>목욕용품>완구·매트 順

유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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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3월 24일부터 5주간 출산·육아용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836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 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 지재권 사실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점(39.4%) ▲목욕용품 160점(19.1%) ▲완구·매트 116점(13.9%) ▲유아용 의류 77점(9.2%) ▲소독·살균용품 59점(7.1%) ▲기저귀·외출용품 등 56점(6.7%) ▲안전용품 39점(4.7%) 등이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06점(60.5%)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 322점(38.5%), 실용신안 8점(1%)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점(74.8%),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 177점(21.2%),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 34점(4.1%)등 이었다.

유아용품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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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AI) 검색이 최초로 도입됐으며,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가 조사 1회당 평균 314점에서 올해는 836건으로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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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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