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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환전소 살인·필리핀 납치 주범 인도…국내 단죄
입력 2025.01.24 02:56수정 2025.01.24 02:56조회수 1댓글0

2015년 임시인도로 송환해 무기징역 등 확정…법무부, 필리핀과 지속협의 최종인도 결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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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안양환전소 살인과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인 김성곤(53)을 우리나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영화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공범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 안양시의 환전소에서 여성 직원을 살해하고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이후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와 강도살인 등 흉악 범행을 지속했다.

이후 김씨는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고,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총기 휴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하던 중 우리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국가가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범죄인을 임시로 인도해야 한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우리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거쳐 강도살인죄 등으로 김씨를 2015년 6월 구속기소 했고, 별건 강도살인 혐의 등 여죄를 밝혀내 추가 기소해 무기징역과 징역 7년형이 각각 확정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 집행 효율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할 때 김씨를 필리핀으로 보내 잔여 형을 집행한 뒤 다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계속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최종 인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필리핀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장관 명의로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친서를 전달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설득해 김씨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진행된 양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도 김씨에 대한 최종인도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공범 최씨는 2013년 10월 태국에서 국내로 임시 송환된 뒤 2017년 10월 최종 인도돼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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