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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입력 2024.10.30 05:54수정 2024.10.30 05:54조회수 1댓글0

경찰 '버스차로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서울=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2023.7.14 [전장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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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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