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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메이드 '입법로비설 제기' 게임학회 고소건 불송치"
입력 2024.04.01 01:31수정 2024.04.01 01:31조회수 0댓글0

작년 'P2E 입법로비설' 주장 관련
게임학회, 위메이드 엄정 수사·처벌 촉구…위메이드, 이의신청 관련 "내부 검토후 절차 따라 진행"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19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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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과 관련해 입법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당한 한국게임학회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게임학회는 1일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 학회 및 학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학회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에 의거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한 위메이드의 시도를 저지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위메이드를 향해 "학회와 학회장을 향한 공격에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작년 5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학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하고 있는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주장에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작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를 거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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