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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회장 "거액 재산 버리고 도피하겠나" 보석 호소
입력 2024.02.07 02:28수정 2024.02.07 02:28조회수 0댓글0

'1천억원대 분식회계' 구속기간 내달 13일 만료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29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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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42)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이 "거액 재산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이 회장이 중국으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장이 대주주인 대우산업개발이 국내에 있고 현재 한재준 전 대표이사와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경찰을 매수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장기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혐의점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겠지만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소명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도 "지난 2년간 조리돌림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상태인데, 선입견을 갖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 주길 부탁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내달 13일 만료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천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2년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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