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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는 것이 싸다?…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낸 사업장 20곳
입력 2023.09.19 02:50수정 2023.09.19 02:50조회수 0댓글0

㈜다스 11회 최다…에코플라스틱·코스트코코리아·삼정회계법인 등
최연숙 의원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하고, 정부는 제도 실효성 높여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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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낸 사업장이 최근 5년 반 동안 2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냈다. 상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11차례나 납부한 회사도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전국 20곳 사업장에 62건에 걸쳐 45억9천8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누적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로 2018년부터 11번에 걸쳐 11억원을 납부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다.

이 외에도 에코플라스틱(주)에 10번, ㈜코스트코코리아에 9번, 삼정회계법인에 4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개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였다.

2번 부과된 사업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 6곳이었다.

이밖에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은 공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의 임원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회사는 이후 대표 명의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 "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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