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3.05.26 02:14수정 2023.05.26 02:14조회수 0댓글0

노인
[연합뉴스TV 캡처]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美의사당 폭동사태 가담 퇴역 군인, 'FBI 테러 모의'로 종신형
2025.07.03 01:20
에버랜드, '아기상어' 등 핑크퐁 콜라보 테마존 4일 오픈
2025.07.03 01:19
'이시바 중간평가' 日참의원 선거전 돌입…20일 투개표
2025.07.03 01:15
'7연승 도전' 우상혁, 12일 올림픽 金·銀 커·매큐언과 대결
2025.07.03 01:14
BTS도 홀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OST 돌풍에 아이돌도 챌린지
2025.07.03 01:13
MLB 애틀랜타 에이스 슈웰렌바흐 팔꿈치 부상…2개월 결장
2025.07.03 01:11
9일 만에 또…부산서 심야 집에 남겨진 어린 자매 참변(종합2보)
2025.07.03 01:10
원/달러 환율,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하락…1,355.2원
2025.07.03 01:08
"美 우크라 지원중단 무기에 패트리엇 포함"…젤렌스키 "협상중"
2025.07.03 01:08
하마스, 트럼프 '최종 제안'에 첫 반응…"휴전안 검토중"
2025.07.03 01:06
"비흡연자 폐암 증가, 대기오염이 주요 원인일 수 있어"
2025.07.03 01:06
'빗물에 슬쩍'…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2025.07.03 01:05
"트럼프에 '찍힌' 美NSC…인원·회의 축소로 위기대응능력 우려"
2025.07.03 01:01
"AI 수요 강력…오픈AI, 오라클 데이터센터 4.5GW 추가 임차"
2025.07.03 12:59
차량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40대 남성 긴급체포
2025.07.03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