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감형된 '유튜버 강도살인미수' 일당 상고…공소청은 안해
입력 2026.11.04 01:19수정 2026.11.04 01:19조회수 0댓글0

유명 유튜버 납치 폭행한 일당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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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는 선고 직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37)도 지난 2일 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실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감형했을 뿐 이들의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를 피고인에게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A씨 일당은 항소심보다 더 무거운 형은 선고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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