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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美미주리주 상대 72조원 코로나19 맞소송 재판 시작
입력 2026.11.04 01:17수정 2026.11.04 01:17조회수 0댓글0

우한시 등 명예훼손 주장…美법원 작년 33조원 배상 판결에 맞대응


중국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제기한 72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미국 법원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중국 측에 약 245억달러(약 33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우한시 정부와 중국과학원 등이 미국 미주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지난 2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한시 등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에서 미주리주 측에 3천564억3천700만위안(약 7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슈미트와 앤드루 베일리 등이다.

중국 측은 이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중국을 비방하고 차별하는 발언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 행위 중단과 명예 회복을 요구했으며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한 공개 사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가 2020년 4월 중국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주리주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대량 확보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인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중국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보호장비 사재기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인정해 244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중국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우한시 정부 등은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측은 중국의 소송을 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중국 측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정부와 중국과학원 등은 지난 8월 미국 법원에 배상 판결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미주리주 측은 중국 측의 판결 취소 신청이 지나치게 늦게 제기됐다며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법원의 판결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명보는 중국 법률 전문 매체를 인용해 베이징 중원법률사무소의 자오충 변호사가 중국 법원은 미국 측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면 미국 법원에 별도로 판결 승인과 집행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자오 변호사는 중국 법원의 공개 사과나 명예 회복 명령이 미국에서 인정되거나 집행될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 내에서는 법적 선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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