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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급증…징수율은 44%"
입력 2026.10.22 01:44수정 2026.10.22 01:44조회수 0댓글0

환수결정액 5년 새 약 69% 증가…임종득 "정부, 환수 대책 마련해야"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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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최근 5년 사이 약 69% 늘어난 반면, 실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징수율은 약 44%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22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1년 5억6천500만원에서 지난해 9억5천300만원으로 5년 새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억6천500만원, 2022년 4억3천9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3년 5억3천100만원, 2024년 7억7500만원, 지난해 9억5천3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43.6%로 줄었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71.5%(징수액 4억400만원), 2022년 74.5%(3억2천700만원)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3년 64.2%(3억4천100만원), 2024년 52.6%, 지난해 43.8%(4억1천700만원)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급증하는데도 징수율이 40%대까지 추락한 현실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복지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환수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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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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