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정리절차 유족 참여 검토…'찬반'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법무성이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재판 등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전 정리 절차'에 피해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2008년부터 본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고, 검사와는 별도로 자체 구형까지 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번 논의는 참여 범위를 본 재판 전 준비 단계까지 넓히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의 의견은 갈렸다.

일본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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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족은 "현재 공판 전 정리 절차는 재판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3자 간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 측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이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만큼 유족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유족은 "피해자 측이 절차에 직접 참여해 증거 채택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오히려 피해 감정이 더욱 격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배려해 별도 공간에서 원격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심의회 소위원회는 이번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공판 전 정리 절차 내 피해자 참여 범위와 방청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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