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항소심, 오는 15일 첫 재판
입력 2026.07.03 05:12수정 2026.07.03 05:12조회수 0댓글0

1심서 징역 30년…비상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15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로 미리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딤채냉장고
한터애드
디지털 드로잉 수강생 모집
에어컨냉동설비
3・8 インテリア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