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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교도소서 스토킹 편지 보낸 20대
입력 2026.07.03 01:16수정 2026.07.03 01:16조회수 0댓글0

검찰, 잠정조치 1∼3호 처분…"피해자 신변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스토킹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고도 피해자 측에 재차 편지를 보낸 20대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A씨는 여성 유튜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 등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B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반복된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선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편지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이번 사안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피고인의 출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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