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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30여채 불법분양…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26.07.03 01:01수정 2026.07.03 01:01조회수 0댓글0

500만∼2천만원에 명의 대여…전매제한 끝나면 되팔아 수익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수익을 낸 브로커, 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와 모집책 4명, 명의대여 청각장애인 36명 등 40명을 검거해 이중 브로커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상대 신분증 요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청각장애인들을 모집했다

주로 모집책들이 청각장애인들 친교 모임 현장 등을 방문해 안면을 트며 접근하는 방법을 썼다.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한 이들은 무주택기간, 장애 정도 등 당첨에 최적화된 청각장애인을 선별해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청각장애인과 직접 현장에 가 청약 신청을 하며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24억원짜리 아파트 등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지역 아파트 30여채(분양가 총 208억원)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건당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썼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수익은 4억7천만원 정도이며,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수익을 못 낸 아파트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책의 수첩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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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500만∼2천만원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1명 모집당 3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하여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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