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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
입력 2026.07.03 12:43수정 2026.07.03 12:43조회수 0댓글0

'황제조사' 후 김건희 불기소…답변서 첨삭·보고서 사후 수정 정황도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줄소환…이 전 지검장 등, 혐의 전면 부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종합특검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3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 전 검사장이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김 여사 측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조사 장소를 확인하고 이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당일 아침까지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몰랐다는 취지다.

활동 종료까지 3주를 앞둔 특검팀은 연일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전날에는 최 전 부장검사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를 조사했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 등의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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