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색'으로 화재 진압후 17시간여 만에 시신 발견…유족, 소방에 정보공개 청구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실종 신고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찾지 못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로 숨진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화재현장
[경기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A씨는 연면적 290여㎡ 규모의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농장을 관리해오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4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세차례에 걸쳐 현장을 수색했으나 "인명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당일 밤 경찰 과학수사대의 채증 작업이 1시간가량 이뤄졌고 이튿날 아침에는 형사들이 현장을 재방문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결국 시신을 찾아낸 것은 유족의 실종신고 덕분이었다.
고인의 딸 B씨는 뒤늦게 화재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화재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신호가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나타나자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컨테이너 출입문 부근에서 뒤늦게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화재 진압 후 17시간 여 동안 시신이 현장에 남겨져 있었던 셈이다.
B씨는 "문 쪽은 상식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시신 발견 장소 주변에) 구조물이 쌓여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어두운 밤에는 못 찾았더라도 날이 밝은 뒤 현장을 살펴본 경찰 역시 찾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유족에 대한 결과 통보 및 시신 인도 등 절차가 이뤄지는 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A씨의 유족들은 화재 나흘 만인 지난 1일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고인의 발인은 3일이다.
유족들은 장례를 마치는대로 소방당국과 경찰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B씨는 "화재 진압 당시의 영상과 무전 기록 등을 소방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화 후 경찰은 똑바로 수색했는지, 그리고 실종팀이 시신을 발견한 시간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인데 유족에게 오후 6시가 넘어서 (지연)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물으려 한다기보다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당초 시흥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맡았던 조사를 상급기관인 경기소방재난본부 감찰팀으로 이관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로선 소방당국으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다고 전달받아 사망자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지연 통보 의혹에 대해서는 "시신 발견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지체 없이 연락했다"고 해명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